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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광보안경 안전인증 고시

작성자 대표 관리자(ip:)

작성일 2023-01-23 12:27:44

조회 78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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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보호구 안전인증 고시

[시행 2020. 1. 16.] [고용노동부고시 제2020-35호, 2020. 1. 15., 일부개정]



제11장 차광보안경

       제1절 통 칙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접안경”이란 착용자의 시야를 확보하는 보안경의 일부로서 렌즈 및 플레이트 등을 말한다.

2. "필터"란 해로운 자외선 및 적외선 또는 강렬한 가시광선의 강도를 감소시킬 수 있도록 설계된 것을 말한다.

3. "필터렌즈(플레이트)"란 유해광선을 차단하는 원형 또는 변형모양의 렌즈(플레이트)를 말한다.

4. "커버렌즈(플레이트)"란 분진, 칩, 액체약품 등 비산물로부터 눈을 보호하기 위해 사용하는 렌즈(플레이트)를 말한다.

5. "시감투과율"이란 필터 입사에 대한 투과 광속의 비를 말하며, 분광투과율을 측정하고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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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적외선 투과율"은 780나노미터 이상 1,400나노미터 이하, 780나노미터 이상 2,000나노미터 이하 영역의 평균 분광투과율을 말하며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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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차광도 번호(scale number)"란 필터와 플레이트의 유해광선을 차단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하고 자외선, 가시광선 및 적외선에 대해 표기할 수 있으며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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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절 성능기준 및 시험방법

  보안경의 성능기준은 별표 10, 그 시험방법은 별표 10의2의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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