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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접용 보안면 안전인증 고시

작성자 대표 관리자(ip:)

작성일 2023-01-23 12:33:02

조회 95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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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제12장 용접용 보안면

       제1절 통 칙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용접용 보안면(이하 "보안면”이라 한다)"이란 용접작업 시 머리와 안면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통상적으로 지지대를 이용하여 고정하며 적합한 필터를 통해서 눈과 안면을 보호하는 보호구이다.

2. "자동용접필터(automatic welding filter)"란 용접아크가 발생하면 낮은 수준(light state)의 차광도에서 설정된 높은 수준(dark state)의 차광도로 자동 변화하는 필터를 말한다.

3. "차광속도(switching time)"란 자동용접필터에서 용접아크 발생 시 낮은 수준(light state)의 차광도에서 높은 수준(dark state)의 차광도로 전환되는 시간을 말하며 다음 산식으로 계산한다.
ts : 차광속도(switching time)
τ1 : 낮은 수준(light state)의 차광도 번호(scale number)
τ2 : 높은 수준(dark state)의 차광도 번호(scale number)
τ(t) : 용접아크점화 후 시간 t에서의 시감투과율

4. "지지대(harness)"란 용접용 보안면을 머리의 제자리에 지지해주는 조립체를 말한다.

5. "헤드밴드(headband)"란 지지대의 일부로서 머리를 감싸고 용접용 보안면을 고정하는 부분을 말한다.

6. 그 밖에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제28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절 성능기준 및 시험방법

  용접용 보안면의 성능기준은 별표 11, 그 시험방법은 별표 11의2의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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