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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자외선 차단효과 측정방법 및 기준 (화장품법)

작성자 대표 관리자(ip:)

작성일 2023-02-07 00:16:16

조회 9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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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별표 3] 

 

자외선 차단효과 측정방법 및 기준 (화장품법)

 

 

제1장 통칙

 

1. 이 기준은 「화장품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피부를 곱게 태워주거나 자외선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는데 도움을 주는 기능성화장품의 자외선차단지수와 자외선A차단효과의 측정방법 및 기준을 정한 것이다.

 

2. (자외선의 분류) 자외선은 200∼290nm의 파장을 가진 자외선C(이하 UVC라 한다)와 290∼320nm의 파장을 가진 자외선B(이하 UVB라 한다) 및 320∼400㎚의 파장을 가진 자외선A(이하 UVA라 한다)로 나눈다.

 

3. (용어의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자외선차단지수(Sun Protection Factor, SPF)”라 함은 UVB를 차단하는 제품의 차단효과를 나타내는 지수로서 자외선차단제품을 도포하여 얻은 최소홍반량을 자외선차단제품을 도포하지 않고 얻은 최소홍반량으로 나눈 값이다.

 나. “최소홍반량 (Minimum Erythema Dose, MED)”이라 함은 UVB를 사람의 피부에 조사한 후 16∼24시간의 범위내에, 조사영역의 전 영역에 홍반을 나타낼 수 있는 최소한의 자외선 조사량을 말한다.

 다. “최소지속형즉시흑화량(Minimal Persistent Pigment darkening Dose, MPPD )”이라 함은 UVA를 사람의 피부에 조사한 후 2∼24시간의 범위내에, 조사영역의 전 영역에 희미한 흑화가 인식되는 최소 자외선 조사량을 말한다.

 라. “자외선A차단지수(Protection Factor of UVA, PFA)”라 함은 UVA를 차단하는 제품의 차단효과를 나타내는 지수로 자외선A차단제품을 도포하여 얻은 최소지속형즉시흑화량을 자외선A차단제품을 도포하지 않고 얻은 최소지속형즉시흑화량으로 나눈 값이다.

 마. 자외선A 차단등급(Protection grade of UVA)”이라 함은 UVA 차단효과의 정도를 나타내며 약칭은 피ㆍ에이(PA)라 한다.


      이하  첨부화일 참조

첨부파일 [별표 3] 자외선 차단효과 측정방법 및 기준(기능성화장품 심사에 관한 규정).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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